국가유공자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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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될수 있는지요?

김흥일 2 698 2007.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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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965년 9월 28일자 베트남에 파병되어 군복무중(1965년11월5일경)에 보급품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보급품을 내려놓고 딱 서는순간 같이 작업하는 전우가 트럭문을 닫았습니다(트럭 문짝은 밑에서 위로닫히는 문이고 허리높이 정도에서 위로 닫힘) 트럭문이 닫히면서
허리부분에 심하게 부딛혀 그자리에 주저앉았고 같이 작업을 하던 전우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부득이 가까운 야전의무대에서 약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가끔씩 통증은 있었으나 참고 군복무를 1년6개월을 마치고 귀국만기 제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로인한 후유증에 간헐적으로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통증이 있을때마다 약물 및 무리치료도 받았지만 해가 갈수록 통증이 심해서 지난 2005년 9월28일자 디스크제거 추체간골유합및 척추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특정기간 경과 관찰 및 대중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현제 장애 5급8호를 받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엽제 고도는 받은상태입니다.(신장암)
이러한 사례로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우보증서 3매가 들어가면 된다고 항간에서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황인환(서울) 2007.09.18 09:47
건강악화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고엽제후유(의)증은 허리디스크와 연관이 없으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965년 11월경 작업 중에 허리를 다쳤고, 이로 인해 2005년 9월에 척추고정술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군대에서 허리를 다친 후 무려 40여년이 흘러 군에서 다친 허리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사실 저도 그 연관관계를 믿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보훈청에서는 곱게 국가유공자등록대상으로 인정해줄리 없겠지요?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인우보증서 첨부하는 것 만으로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우보증으로 군복무 당시 작업 중에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정도는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역 후 40여년 지나 척추고정술을 받게 된 원인이 군복무시 허리에 충격으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군 전역 후 사회생활 중에도 허리에 통증이 계속 있었고,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약물 및 물리치료 받았다고 하셨으니 그런 기록들을 최대한 모아서 인우보증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는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수술받은 병원 주치의에게 군에서 허리 충격이 원인이 되어 현재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견서 써달라고 요청 해보십시요.

만약 소견서 발급 못해준다고 하면, 못해주는 이유에 대해 반드시 의사의 설명을 들어두세요.
의사가 설명하는 이유와 보훈청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구해서 첨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이 될 수도, 안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흥일 2007.09.18 21:52
잘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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