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유게시판

도와주세요

김정식 1 712 2004.06.14 07: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친께서 올 10월31일부로 전역해서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혜받으십니다..그면 14정도 유공자 등록 처리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부친께서 유공자등록이 되신다는데....ㅜㅜ자녀인제가 시험관계로 11월13일끼지는 취업보호 대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유공자 등록 처리기나이 14일 이전에 조기에 등록처리 절차가 끝날수는 없는지....국가유공자 관련 사전 유공자 자녀확인증 같은것은 없는것인지요.....ㅜㅜ,,,,,,,답ㅂ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태원 2004.06.14 10:39
유공자자녀는 국가유공자가 된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산정등의 문의는 관할보훈청에 확인하세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