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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혁 4 871 2006.10.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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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유공자 본인 입니다...
연말 소득공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입사초기라서 연말에 소득공제 전혀 못 받았습니다...ㅠㅠ

하지만
이번엔 연말 소득공제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서류 제출도 할 생각입니다..

우선
1.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다른 건가요?
2. 제가 듣기론 연말에 100만원 돌려주는 것으로 아는데....매우 궁금합니다...
3.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4. 제가 연봉이 3000만원 정도됩니다...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가요?
5. 국가 유공자면 회사에서 보훈수당인가 하는 것을 주나요?


감기 조심하시구 언제나 행복하세요


Comments

김현주 2006.10.24 12:07
1. 같습니다.
2. 100만원을 돌려주는것이 아니고 장애인공제로서 공제금액이 조금 많아지는것뿐입니다.
3. 등본, 유공자확인원
4. 보통 카드사용액, 의료비,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안주는곳도 있으며 줘도 얼마 안됩니다.
모든것은 회사 회계, 경리담당자가 알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윤종일 2006.10.24 13:11
1번만 약간다르네요. 보훈청홈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이유공자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이고, 다른 국가유공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유공자는 2번에 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받으시는것이고요. 유공자증사본해서 회사제출하심 됩니다.
강민구 2006.10.24 22:07
2.장애인공제 200만원 (200만원을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총소득
"3,000천만원에서 공제 해 준다는 것임)
5..회사마다 혜택 차이가... 입사시 취업보호대상자로 들어가면
회사에서 보훈대상자들 예우차원에서 식사.선물.기타등...
안 주는 곳이 많으니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김재호 2006.10.24 23:04
급여중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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