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기준 개선"은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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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이등급기준 개선"은 언제부터 적용한다는 건지요.....

임현진 1 828 2005.06.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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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2005년 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질문2.
추간판탈출증에서 "등외" 부분을 삭제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렇다면 최소 7급은 준다는 겁니까?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입니다.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히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개선안에 보면  (3)은 삭제 되더군요...
(3)에 보면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다.. 즉 ,MRI.근전도상에 멀쩡하다는 얘기.....
(3)이 삭제되고, 예들 들어 누군가 유공자 등록신청하고 공상인정 받은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 (1)과 (2)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등외도 없고 등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Comments

윤경주 2005.06.05 12:54
시행예정이며 진행여부, 적용여부는 보훈처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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