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
추간판탈출증에서 "등외" 부분을 삭제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렇다면 최소 7급은 준다는 겁니까?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입니다.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휴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히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개선안에 보면 (3)은 삭제 되더군요...
(3)에 보면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다.. 즉 ,MRI.근전도상에 멀쩡하다는 얘기.....
(3)이 삭제되고, 예들 들어 누군가 유공자 등록신청하고 공상인정 받은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으면 (1)과 (2)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