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 국회서 '낮잠'

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 국회서 '낮잠'

자유게시판

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 국회서 '낮잠'

최민수 0 880 2014.07.30 23: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사입력 2014-07-01 13:23 0 DMZ 고엽제 피해자 보상법안…국회서 '낮잠'

[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대량으로 뿌려졌던 고엽제. 지난 1960~1970년대 우리 비무장지대에도 살포됐는데요.

후유증 환자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엽제 살포 직후인 지난 1970년부터 2년 동안 비무장지대에서 군복무한 박종기 씨.

첫째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자신마저 16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자 고엽제 후유증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신청은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여서입니다.

<박종기 / DMZ 고엽제 피해자> "백혈병을 얻으면서부터는 아, 이것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2000년도부터 국가보훈처에 보상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법이 복무기간하고는 약간 틀려서…"

현행법은 마지막으로 고엽제가 살포된 1969년 7월부터 1년 뒤인 1970년 7월31일까지 복무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미국이 DMZ에서 근무한 주한미군에 대해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을 2년 1개월 확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일었고 지난해 6월 여당의원 10명은 보상 기간을 현행보다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1년 넘도록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박종기 씨를 포함해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1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박종기 / DMZ 고엽제 피해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을 위해 빠른 시간 내 통과시켜서 희생에 대한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뉴스Y 김민혜입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75 로또 매주마다 총 판매액이 400억원 이상되는데... 강성태 2006.09.14 585 0
1074 가산점과 대학교 수업료에 대해 질문합니다 댓글+1 이호 2007.02.14 584 0
1073 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L5-S1(수술후제대))... 댓글+1 신동한 2005.11.22 584 0
1072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김원신 2005.01.02 584 0
1071 잊혀진 대한민국... 임영화 2006.09.25 584 0
1070 학비면제 댓글+2 신미희 2004.06.01 583 0
1069 공무원 시험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 전민석 2005.03.23 583 0
1068 도와주세요 댓글+1 정진윤 2005.11.29 583 0
1067 군 문제 안연수 2003.06.25 582 0
1066 궁금합니다 댓글+2 이점태 2006.08.26 582 0
1065 국가유공자유족 댓글+3 지용근 2004.06.29 582 0
1064 나라살림에 관해 소개 해 드립니다. 남형연 2005.05.20 582 0
1063 국가유공자 배우자입니다. 댓글+2 노진기 2004.03.17 581 0
1062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윤희 2004.07.25 581 0
1061 2월26 서울 보훈병원 재신검 정안수(서울) 2008.02.29 581 0
1060 전역후 유공자 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강민수 2006.07.26 581 0
1059 질문좀^^ 안연수 2003.08.02 580 0
1058 12월/22일자 부산 신검 이모저모 댓글+2 임영화 2005.12.23 580 0
1057 [re]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대훈 2007.10.30 580 0
1056 헌재, 미성년자 등 유족연금대상 한정규정 합헌 한명수 2003.12.23 580 0
1055 거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썩은보훈청 임영화 2007.03.01 58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