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독려해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원고 승소 판결

훈련 독려해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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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독려해 병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원고 승소 판결

박태희 0 890 2013.06.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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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무리하게 훈련을 독려해 병이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대국민 사기극"이것이 정의신표 연극이다! '가을 반딧불이', 국내 초연"어른도 홀린 애벌레 두 마리의 매력요? 웃음이죠"울산지법은 김모(29)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5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해 오다 5개월 뒤, 폭발물 처리장 방화지대 작업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을 다쳤다.

김 씨는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뒤 유격훈련 복귀행군에 이어 전술훈련에 잇따라 참가하면서 병이 악화 됐다.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김 씨는 발목 인대 이상으로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까지 병이 진행됐다.

김 씨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고, 보훈지청은 준 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자신의 부상에 대한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로 무리하게 행군에 참가하는 등 병이 악화되었다"며 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대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부상이 악화가 된 원인에 김 씨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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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훈련참가에 비록 지휘관들의 강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군부대 단체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해야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행군이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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