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몰군경 유자녀회,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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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몰군경 유자녀회,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 촉구

양은철 0 867 2011.03.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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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1년 03월 22일(화) 오후 06:20

【진주=뉴시스】박세진 기자 =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 경남도지부가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6·25 전몰군경 유자녀회 경남도지부는 22일 진주보훈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자녀 1명이 수당을 받고 1998년 1월1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에 걸려 12년간 지금까지 국가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1월1일이란 선을 그은지 12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주무부서인 국가보훈처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발의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든지, 아니면 정부안으로 발의 해 빨리 법을 고쳐 억울한 유자녀에게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jk@newsis.com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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