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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1 869 2004.04.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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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6.25 참전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김대중대통령이 97년가 법을개정하여 한달에 250,000씩 받고 있구여 핸드폰두 전모군경상이자로 유족증에 기록됨.그래서 35%할인받고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어머니가 주택공사 아파트분양이나 신청가능여부 문의와 언제 하는지와 또다른 혜택이 궁금합니다 . 전기세와 전화세등등여.....국가유공자 본인(할아버지) 가 사망한지라 국가유공자유족은 혜택이 많이 다른것 같아서여..
1.주공아파트분양 2.전기세,전화세 등등 또 다른 혜택이 궁금해서여..
이상입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4.08 06:50
전기세는 할인안되며 전기세에 포함되는 TV수신료는 할인됩니다. 전화요금은 안됩니다. 아파트분양은 매년 1월초에 관할보훈청에서 신청받습니다. 최종확인은 보훈청에서 하세요. 유족도 몇가지빼고 국가유공자와 동일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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