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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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뭔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ㅠ.ㅠ

김동욱 2 878 2006.03.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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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으로 행정심판 제기.. 27일이 심리 기일이였고..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기각..이여서..

좌절과 함께 관련심판 사례에 글을 올렸었는데..방금 국총행심에서 전화왔습니다..확인전화 왔나보다 했는데..ars가 잘못된거라고..인용됐다고..ㅠ.ㅠ

정말 하루종일 멍하니 있다가..19일뒤에 인생에 있어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어제부터 공부도 안되고 멍하니 있었어요..

근관님 도움주신거 정말 감사드리구요..다른 선배님들도 제 글에 격려해주시고 도움주신거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등록된건 아니구요..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행정심판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3곳 인데요..등록이 안되더라도..국비로 치료할 수 있는거 맞는건지 궁금해서요..보훈처 사이트 보니까..신검결과 1~7급이 되어야 국가유공자라고 하던데..

전 수술은 아직 못했는데..상이등급 받긴 거의 힘들것 같고..그렇다면 국비로라도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신검 급수가 안나오면 그냥 그걸로 일반인들과 다를게 없는 건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어찌해야할지..그냥..어느정도 안도는 됩니다..제 능력상 치료나 수술은 생각도 못할거구..그러다가 나중에 큰일나면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등급외 판정이어도 국비진료가 가능한지..아니면 등록되어야 국비진료가 이뤄지는건지..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리구요.. 국사모 가족 모두에게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3.28 20:03
님!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어야먄 국비진료 혜택을 볼수 있다고,,,,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잘하세요
지금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문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확인된게 없잔습니까
이번 행정심판결과 님의 상이처가 공상인정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을것이고 님의 상이처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은상태이므로 등외판정으로 나오겠지요
문제는 님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이 되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치료(수술)를 받으면 6개월뒤에 재신체검사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수 있으며 님의 상이처에대한 평생치료를 보장해주는게 님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혜택도 없음을 조언드립니다
김동욱 2006.03.29 15:49
근관님 답변 감사하구요..
근데 분명 4째줄에 인용 통보받았다고 글 썼는데..ㅠ.ㅠ

덕분에 공상인정 됐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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