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유공자등록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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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유공자등록후 문의드립니다..

김진철 2 873 2006.03.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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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추 제5-천추 제1간 수핵탈출증
2.요추 제5-천추 제1간 관혈적 추간판수핵제거술
3. 1회 06.01.18일
4. 수술후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통증으로 인한 척추측만증까지
있어서 아직 완쾌가 되지않아서 현재 병원에서 운동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앉아있거나 서있을때 허리에 부담이 가는걸 느끼고...현재는 집에서 쉬면서 치료에 임하고있습니다..06년3월16일에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접수를 하였습니다..저같은경우에도 가능할련지요..7등급은 받을수있을지..

05년12/25일 2년 병장만기전역후 통증으로 06.01.18일에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병원에서는 사단병원만 입원할수있었고 군단급인 통합병원에는 계속적인 물리치료처방만받고 버티다가 전역을하였습니다...다친것은 05년 3월에 일과시간에 작업도중 허리를 삐긋했습니다..그이후 사단의근대를 갔지만 통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으라고하고 거기선 물리치료만받고 입원은 못했습니다..그이후 전역시엔 공무상병인증서,발병경위서를 받고 공상처리를 하라더군요...해줄수있는것이 그것뿐이라면서..그래서 요번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접수하였습니다...공상군경으로 하고 공무상병인증서,발병경위서를 같이보냈는데 공상처리까지 될련지 모르겠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국가유공자가 될수있을지..그리고 공상처리가 될지여부도요...공상처리만된다면 보상금이라든지 혜택이라도 있나요? 별로 바라진않지만 있다면 좋겠네요..병원비가 부담가네요
그럼 많은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Comments

황인환 2006.03.17 21:44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 이변(?)이 없는 한 공상 인정건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급 관련해서는 치료 완료 후 상태에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만, 신검시 뚜렷한 후유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등급부여는 기대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철 2006.03.18 12:36
답변감사합니다..공상처리만된다면 혜택이 있는지알고싶습니다...제가 알기론 보훈병원을 무료이용을 할수있다는데 이것말고 또 있을까요? 후유증은 허리를 다쳤으니 수술후에도 별로 좋아진것이 없습니다..아직까지 일상생활에 지장이있구요..입증할 자료가없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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