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68년도 대방동 해군본부에 근무 하셨는데 그당시 헌병으로 근무하던중 고참의 구타로 인하여 허리를 심하게 다쳐 당시 해군병원(서울)에서 허리 수술하시고 3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시여 복무하시다 전역하셨읍니다. 이 이후로 계속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고 있는데 보훈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다보니 지금까지 보훈신청한번 못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60을 바라보고 있어서 자식으로써 조금이남아 보탬이 되고저 하오니 68년도 당시 대방동 해군본부에서 헌병으로 근무하셨거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시고 68년도 해군병원 치료및 수술자료가 있을까요? 이런경우 아버지는 인후보증도 없으신데 어떻게 하면 보훈신청 가능할까요? 아시는분은 리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