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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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문의?

김만진 4 908 2005.01.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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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공상공문원 1급1항4호입니다  
제가 결혼하면 제아내도  공무원 시험칠때  가산점 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제 자식들도  혜택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성철 2005.01.24 21:07
저도 알아 봤는데...국가유공자는 직계친자까지만 됩니다...본인이 국가유공자일때는 부모,부인포함 자녀까지....부친이 국가유공자일경우에는 부친에 부모,부친에 배우자 부친에 자녀들 즉 님의 형제자매까지 가산점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독립유공자일경우에는 손자까지 혜택을 봅니다....
최민수 2005.01.24 21:07
귀하의 부인, 자녀 해당사항 아닙니다. 유공자 본인의 직계자녀만 됩니다. 양도도 못합니다.
김영진 2005.01.25 00:14
유공자 부인도 공무원 시험에 혜택이 없단 말씀이시죠??
김성철 2005.01.25 10:32
근데요 유공자 부인은 된다니까여....
자제의 부인은 직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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