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무로 인한 상의처 악화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는지?

직장에서 직무로 인한 상의처 악화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는지?

자유게시판

직장에서 직무로 인한 상의처 악화도 산재처리 받을수 있는지?

우창우 2 639 2005.01.2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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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내게 명퇴가 닥친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질문입니다. 사실 어제 아침에 1/26일까지 자리 비워 달라고
통보 받았거던요

국가유공자는 취업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까 괜찮을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립으로 취업한 사람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고작 119명 200명이 안된답니다.
요즘 비정규직을 채용하다 보니 200명 넘는 회사 그리 많지 않거던요.
의무 고용이 아니라 그리고 자립취업이라 항상 뭔가 찜찜해서 보훈청 취업 담당자
님께서 작년 12월에 공문 까지 보냈는도 불구 하고 명퇴라니요.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의 상의처는 허리 입니다. 군에서 수술을 받고 거의 10년만에 서울 보훈병원을 통해
98년1월에 재수술을 받고 통증으로 부터 해방 될 수 있었습니다.
운동화만 신을수 있었는데 딱딱하지 않은 구두도 소화 했거던요.

직장생활 하다 악화가 되었는데 20일동한 휴가를 냈고 월급은 휴가로 대치 하다 보니
휴가 일수 모자라는 만큼 월급이 깍이더군요. 사실 월급이 적어 질까바 실밥만 빼고
퇴원 했습니다.
IMF때 그렇게 직장을 그만 둬야 했습니다.
IMF때 못받았던 상여금 등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청 했다가 심하게 당해거던요
노동부근로감독관 이나 사용자와 같은 편이더군요.
(제가 나오고 뒤를 보니깐 바쁜데 오라 가라 했다고 사용자 측과 악수 하고 난리더군요)


새로운직장에서 무리없이 앉아서 하는 일을 주로 하다 2003년도에 보직을 변경하여
현장책임자로 발령을 받었습니다.(중간 관리자)

사출된(자동차범퍼) 제품을 지게차로 운반을 해 와야 조립공정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정(현재는 용력업체 지게차 기사를 사용하지만 - 힘들어 죽을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족(출장,조합활동,휴가,당직퇴근)하다 보면 책임자인 제가 기게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2.5톤은 면허 없이 가능 하다기에 그렇게 1년가 찔끔찔끔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작년 7월말에 병원 갔더니 덜러 붙어고 신경을 많이 눌러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작년에 재신검에서 떨어 졌습니다.)
윗 상사와 면담도 하고 그래서 중역,사장 모두 알정도 였는데
결정적으로 중간 간부이다 보니 산재처리가 꺼림직해서 못했습니다.
혼자만 꽁꽁 알고 지내다
막상 명퇴 통보를 받고 나니 앞이 캄캄 합니다.

어디 가서 다시 자리잡고 마흔하나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
깝깝 합니다.

부양할 식구가 많다보니 산재보상금에 희망을 걸고 있답니다.
상의처가 허리인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재발 하면 산재 받을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자리 비워 줘야 할 날이 몇일 안 남았네요...  
이번에도 산재 신청했다 사용자와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짝짝궁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 됩니다.


Comments

이재균 2005.01.22 09:03
산재로 인하여 재발또는 악화된 사실을 입증해야 산재를 적용받을수 있는데 근로감독관과 잘 상의해 보세요...그분들 요즘 매우 친절하고 요건만 맞다면 산재처리도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곳이 있지요...노무사 라고 노무법인,,노무사..로 검색하여 전화해 보세요.
빠른쾌유와 좋은 결과있기를 빕니다...그리고 참고로 산재 보상금이 아마 생각과같이 많지는 않을듯 싶어요.
정정환 2005.01.22 12:50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상이처 악화에 의해 보상은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윗 리플다신분 말씀처럼 산재보상금은 얼마되지 않을겁니다. 직무로 인해 상이처 악화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나온 판례도 있기때문에 보상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힘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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