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판결

군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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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판결

김호영 13 997 2007.09.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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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아침에 봤는데. 군복무중 탈모가 유공자랍니다.

저도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있는데, 유공자 신청하며 등급나올려나...

정말 요지경 세상입니다. 회워님들.

이러다가 전국민이 유공자되는 그날이 올것같습니다.

국사모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Comments

박준철 2007.09.16 10:10
저는 이명피해로 보훈청에 공상신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얼마나 화가나던지..
아침에 이내용을 읽고, 화가 더욱 밀려옵니다..
국가보훈처가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이일현 2007.09.16 11:58
참 어이없죠... 이미지 완전 추락입니다..하하하
이일현 2007.09.16 12:03
게다가 이분 이제는 거의 회복? 됬다고 하는데...
보훈처는 상고라도 해서... 불복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참 개념이... ㅡㅡ..
이러니 유공자가산점도 날라갈판이져
헌재나..행법이나..
유공자를 놀림감으로 만들고 있네요
김대훈 2007.09.16 13:11
기사 내용만을 보고 가타부타 하는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언급을 했음에도 이런분들이 있군요. 기사는 그 사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추려 기사화 한 것 입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것이나 다를바가 머가 있습니까~또 귀대하다 교통사고가 난것 과 다를바가 머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입대전 가족력이 없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로 인핸것이라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입대전 1~3급으로 현역으로 입영한 후 생긴 각종의 상이는 선'후천을 떠나 무조건 군복무로 인해 생긴것으로 봐야 하는 판결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치 않습니다. 아무리 현역으로 입영해도 각종의 이유로 이를 인정치 않습니다. 이전 판례도 다르지 않고요.

아마도 이 판결을 대법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례인것 같습니다.
한연호 2007.09.16 14:47
이러다가 유공자분들 등급 모두다 다시 검사해야 하는일이 벌어질것같네요... 아니면 국민들에게 유공자들을 안좋은 이미지로
심어 놓은후 혜택을 더욱더 줄일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가뜩이나 이나라 기득권층 대부분 모두 다른나라로 이민가서 살양반들일텐데.......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전명석(경기) 2007.09.16 16:17
대부분의 상이등급을 결정하는기준은 신체의 휴휴장애
즉 구조적 기능적장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않은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처럼 정신적장애와
성형외과쪽의 안면흉터와같이 상흔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받는 장애와같이 어떻게보면 탈모증도 탈모의 원인이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게 100% 확실하다면
기존의 관게법령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훈심사위원회의 비해당결정을 받고나면
안되는가보다~~또는 재판을 해도 별가망이
없어보인다 하고 지레 포기를하지만

이기사를 보시는 예비유공자님들게서는 쓴소리를 하기
이전에 자신의 등록을 위한 교훈으로 삼는 지혜를
보이셨으면 합니다

법에 정해놓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승소를 이끌어 냇다지만 유공자등록을 위한 원고측의 노력을
엿볼수 잇습니다

보훈처에서 항고를하고 최종판결이 나기가지는 확정된
판결이라 할수 없지만 본인의 짧은 소견으로 보기엔
의학적으로 탈모의 원인이 100%로 인정됐다면
당사자의 상이처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등록도
헤아려줄 필요가 잇다고 생각됩니다

20대초반의 완전탈모란 사회생활하는데 있어 안팎으로
엄청난 장애를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림이 어떨는지요?

감히! 제 소견을 올려보았습니다~~~꾸뻑~~
김현재 2007.09.16 19:46
ㅡㅡ
김병훈 2007.09.17 02:46
이분 온몸의 털이 탈모였다고하네요. 20대의 완전 탈모 그리고 군생활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받아야 할지 않을까요?
강성태(대구) 2007.09.17 16:48
김대훈님의 리플에 동감하며,
저는 이 판례의 주인공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안해보고 상이등급 받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또한 법원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저 판례의 판결문 제대로 본 사람 있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됐다고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 상고까지 가서 승소하여도 훗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을지 못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에 승소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존경받을 만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숨은 피나는 노력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면 시작이나 했겠습니까?
억울한건 억울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장과 입증이 법원을 움직였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노력을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알수 없으나 국사모 회원들중 상이군경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민(광주) 2007.09.18 15:23
제 생각도 승소한건에만큼은 잘한거라고 믿고싶습니다
허나 기사화(강원실보.네이버포탈)함 봐보세여
가관입니다(무좀.주부습진등)저도 국가유공자(훈련중좌안실명)
입니다만 희극화한것에 대해서 만큼은 분한맘이 앞서네여
정상으로가서(1급)택시영업도 못하는데 남들안하는것만 골라서 지금까지 애둘기우고 잘살아왔는데 희극화 시키다니..................
이현민(광주) 2007.09.18 15:29
공상군겨들은 남보다 2배 열심이 살아야 본전인데 네이버 "나도 국가유공자다"란 함봐보세여 뚜껑지대로던데...........
정현(울산) 2007.09.19 00:25
판결의 내용만 간략히 기재를 하니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공상을 인정받앗고 그 공상여부도 대법원 확정판결전이고
공상을 인정을 받더라도 즉 요건은 되지만
상이등급표에 대한 신체검사 등급이 확정이 안된자면
국가유공자라 할수가 없는 공상입니다.
즉 공상인정에 대한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의학적 개관적인
모든 근거에 대해서..
언론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을 적어서 문제의 여지가 있네요

김병욱 2007.09.19 21:52
전투축구나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둘다 그 정도가 영구 장애에 해당한다면 받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것인데요 언뜻보기에 별것도 아닌것처럼 보이게해서 국가유공자는 아무나 된다라는 인식을 대중들이 갖도록 한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와 소송을 건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기사에 담았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로 몇일 후 세분화를 발표하네요. 세분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누가 의도한것처럼 차례대로 기사가 나는걸 보아하니 좀 꺼림직하네요. 몇일후엔 어떤 기사가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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