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및 복지혜택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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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및 복지혜택 문제점

최율현 5 1,178 2007.09.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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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유공자 보상금 제도를 보면은 6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페센트를 내어 보았습니다.
1급(1항) 1,757천원을 100%로 설정을 하여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1급(2항):96.3% 1급(3항):92.3%  2급:81.9% 3급:76.6% 4급:64.2% 5급:53.2%  
6급(1항): 48.5% 6급(2항):44.9% 7급:14.6%로 이렇게 되더군요
보상금의 의미를 보니까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이렇더라구요
여기에 물론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차등 지급이란 의미도 있을듯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공헌의 정도의 의미를 많이 다치고 적게 다치고 하는게 맞나요?
       단순하게 다친 정도를 가지고 국가공헌도를 본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7급을 유공자를 차별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둘째:7급은 2곳의 상이처가 있어도 7급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상이처가
       2곳인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곳인 분보다 더 불편할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런분들이 7급 보상금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보훈처에서 이야기 하는 신체적인장애 및 공헌도에 대한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부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한급수가 차이 날경우 보상금이 10%로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유독
      1급에 비해 14.6%로인 보상금액이며 6급(2항)과는 30.3%로가 차이가
       납니다.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상률을 달리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으며 작년 인상분이 6급은 6%정도 인상하고 7급은
      10%정도 인상을 하였으나 실제 금액은 6급이 더 많이 인상이되어
      금액차가 더욱 심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훈처에서 이야기한
      보상금 차별완화에 해당이 되나요?  당장 예산 때문에 힘들 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의 차이가 줄도록 하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러지가 아니며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쉽습니다.

넷째:국제여객선,국내항공기,전화요금,이동통신요금,철도요금,등은
       상이1급~7급까지 그렇게 차별적인 요소가 없으나 시외버스,농어촌버스,
       내항여객선은  1급~5급은 무료6~7급은 버스30%,여객선 50%로 감면
       고속버스는 1~5급 50%감면 6~7급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7급같은 경우에 안그래도 보상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며 복지 부분까지
       차별을 받는것은 너무 지나친듯 합니다.
       국가유공자면 다같은 유공자입니다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사를 다녀도 근로자에 대하여 생각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어야지
     만이 애사심이 생기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다친 경우에 그기에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있어야지만이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계속 이어 질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열린보훈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국민참여라고 나옵니다 그곳을 클릭하시면 제안을 볼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09.14 23:08
이렇게서 제안을 올렸는데 글씨가 이상하게 되네요...
홈페이지는 보훈처가 국사모 보다 못하네요. ㅡㅡ;
박승현 2007.09.14 23:53
아직 유공자는 아니지만(신검받구 보류상태로 한달 대기중;;)

유공자가 될꺼란 확신에 국사모 싸이트에 매일같이 와서
정보도 얻고 이런저런 보훈정책에 대해서 보면 정말 형식
적이란 생각밖에 들수가 없는것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의료, 복지, 재활치료, 연금문제등등 하루빨리 개선됐음
하네요..

추천 한방 꾹!! 하고 왔습니다..




김대훈 2007.09.15 13:36
1.공헌의 정도의 의미를 많이 다치고 적게 다치고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법률에는 목적에 따른 법률,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언급하신 의미를 법률로 해석하자면 공헌의 의미를 말하는게 바로 법률이 되는것이고 많이 다치고 적게 다치고는 시행규칙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 법률을 만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일뿐(교과서에 해당)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로 실질적 법률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질문은 시행규칙만을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게 되는것입니다.

2.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상이처의 종합판정의 취지는 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의미라고 판결한 바 가 있으나 아직 7급의 상이(종합판정취지)를 입으신 분이 대법까지 간 사례가 없어서...현실적으론(법규에는)6급이상의 경우만 법규가 명시되어 있고 7급은 명시가 없기에 6급부터 적용되는것이라고 봅니다.

3.보상금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위법하다는 판결이 없습니다. 인상율이 어떻든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건 어쩌건 7급의 취지가 보상차원에서 생긴 만큼 이에 관한 시비는 가릴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4. 7급은 보상차원에서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1~6급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를 문제 삼을수 없습니다.(보상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공사가 아니기에 정부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고 법규에도 이를 이유로 %로 한것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만큼 돈을 정부로 부터 받는것이나 정부가 할인된 %만큼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조금 덜 지급하는것으로(대신 세제혜택)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버스탈때 시비가 생기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유공자면 다 똑같은 유공자 다~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나 반대로 생각 하시는 분들(일반인)이 많습니다.
예로 군대서 축구차다 다친게 어떻게 유공자가 될수 있냐~ 또는 군대서 고참이 좀 때렸다고 자살한게 왜 유공자냐~
4일 군복무하고 만게 어떻게 유공자냐~

솔직히 유공자라 하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나라를 위해 국위선향한 경우라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유공자의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여기 국사모를 몰랐을때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어쩌다 국사모를 알게된후 지금까지 3년넘게 유공자 준비를 하다보니말이 유공자지 이건 유공자가 아니다 싶었습니다.(저는 아직 유공자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유공자라 해서 일반인들이 공경심으로 바라본다는 건 상상도 못할일이고 장애인 취급하듯이 또는 머~ 저렇게 어린넘이 유공자인가~하는 의구심의 눈초리 등...

언급하신 취지는 십분이해가 되나 이는 혼자서 할수 있는일이 아닙니다. 유공자 예비유공자 모두가 결합,단결 하지 않는한 지금에 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법규는 바꿀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단결하기만 한다면 지금에 이 불공평한 법규를 얼마든지수정하고 더 현실적으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견해 일뿐입니다.
최율현 2007.09.17 09:28
일반인의 유공자 개념을 변경을 시키야 합니다.
군대는 자유의사가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다치면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합시다....
윤주희 2007.09.18 14:25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라면 7급을 신설할 때 해당항목 또한 신설해야했지 않을까요..? 6급에 해당하는 등급들을 7급으로 끌어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6급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7급 받으신 분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 한명이구요.. 암튼 일일이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개선되어져야 할 점은 분명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형평성 또한 마찬가지구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개선해주셔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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