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입 특별전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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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입 특별전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모임회 0 1,141 2002.08.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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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에 해당하시면 특별전형 지원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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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반공귀순상이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다. "가","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가"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보호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자)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중학교·고등학교·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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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부께모님서 월남전 참전하셔서 국가유공자 등외 를 받으셨는데요..
>대학 특별전형에서 말하는 다음 사항에 등외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몇급 이상부터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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