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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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허용’

최민수 0 861 2014.06.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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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05 10:56기사수정 2014-06-05 10:56

정부가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재활 및 자립훈련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전용과 해역이용 등 협의기간을 절반씩 단축키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 혁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면서 "주요 국정 아젠다는 결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강한 추동력을 발휘해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7월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설정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등 주요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맡은바 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로 접어듬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의료·주거 등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내년부터 허용,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요양시설 이용 및 재가서비스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 총리는 "보훈처·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유공자들의)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기능복원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하천확장을 위한 농지전용은 60일에서 30일, 해역이용 등 협의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 상수도 관로와 전신주 등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산업재해는 사망률이 전체 건설업보다 높고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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