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입참전유공자 거주기간 폐지 예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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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입참전유공자 거주기간 폐지 예우 증진

강경수 0 879 2012.01.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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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통해 거주기간 경과기간 삭제 전입하는 달부터 수당 지급

이윤희 기자

천안시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해 조례상 일부 제한사항을 개정해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2012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전입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종전에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년 미만의 거주 유공자에 대해 ‘1년 미만 전입기준’을 삭제, 참전유공자가 천안시에 전입하는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참전유공자의 전입인구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2012년 본예산에 6000만원의 수당을 추가 확보했다.

한편, 2011년도 말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는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는 2113명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은 매월 5만원씩 각 구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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