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부처­대기업,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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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부처­대기업,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안지켜

정민수 0 877 2010.10.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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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입력 2010.10.08 (금) 13:41
힘있는 부처와 대기업일 수록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8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정도가 매년 50%를 넘지 못했다. 2006년 대비 2010년의 의무고용 비율을 비교해보면 공기업·공공단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의 의무고용 비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앙부처 49개 기관 중 법정채용기준을 지킨 곳은 소방방제청을 비롯한 15개 기관 뿐이며, 검찰청(48.4%,35위), 국세청(43%,36위), 경찰청(41%,38위), 감사원(28.6%,43위) 등 권력기관들이 줄줄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채용의무비율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 16개 광역단체 채용율을 보면 채용기준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그 중 서울시가 18.4%로 최하위였다.

30대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을 보면 삼성전자LCD(23%)와 LG전자(17%)와 같은 글로벌기업들이 최하위였다. 일반기업체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반기업체에 대한 2005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8건으로 금액은 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보훈처의 사명감 없는 업무태만 때문”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취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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