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30%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선 30%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상한선 30%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원모 4 878 2007.05.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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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상한선 30%가 적용되고 난다음...
3명이하의 인원을 뽑는 소수직렬에는 가산점을 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명을 뽑는다고 하면 상한선 30%를 적용하면 가점 적용인원이
0.9명이 1명이 안되므로 소수점은 버린다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30%상한선 제도에 따르면 선발인원 3명이하인 소수직렬에는
가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가산점은 국가에서 유공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것으로 모든 공무원시험에 가점을 받을수 있어야하는데 선발인원이 3명이하의 시험에서는 가점을 받을수 없는게 형성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나쁘게 말하면...예전소수직렬에는 유공자들이 독식했기때문에 30%상한선 적용했으니 이제부터 소수직렬에는 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줄수 없으므로 유공자들은 공무원시험 칠려면 선발인원 많이 뽑는곳으로 가서 시험쳐라는 말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말은...
30%상한선을 없애자는것도, 늘리자는것도 아닙니다
소수점을 버리는 것은 소수직렬에 가점을 받을수 없는 부분이 발생함으로 0.5미만이면 버리고 0.5이상이면반올림으로 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발인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이 1명일 경우-->30%가점 적용시 0.3명으로 반올림하면 0명
2명일 경우-->30%가점 적용시 0.6명으로 반올림하면 1명에게 가점부여
3명일 경우-->30%가점 적용시 0.9명으로 반올림하면 1명에게 가점부여)
자녀들 5%까지 한상황이라면 이정도의 요구는 수락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이내용을 어디다가 올리면 크게어필이될까요? ㅡ_ㅡ;;


Comments

김현수 2007.05.13 20:58
공무원 30%상한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윗 글도 일리가 있습니다.공무원 상한제 페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국회와국가보훈처에 민원을 냅시다!!!
강성태(대구) 2007.05.14 20:34
공무원 30%상한제는 몸이 멀쩡한 2세들에게는 별 무리없는
제도일 수는 있겠으나 몸이 불편한 상이군경 본인에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제도 입니다...
하루빨리 개정이 시급한 때입니다.
오영상(평택) 2007.05.14 21:15
가슴아프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작 본인이 받어야 할 혜택이지만 실직적으로 본인들은 해당사항에서 제외가 되고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최재웅 2007.05.27 15:31
저 또한 답답합니다..몇명 뽑지도 않는 장애직으로 지원할수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최소50% 상한제 또는 폐지 시켜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대부분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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