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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김대훈
0
858
2007.0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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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
법적용을 그대로 해서 법조항을 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법조항)폭널넓게 해석 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듯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심판은 신검의와 동일한 반면
소송 대법원은 적용에 있어서 완화하는 판결이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추상적인 견해일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인 행정심판이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법리를 더 잘 인용 해석하겠습니까
아무튼 자료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자만 기대, 단꿈을 꾸기이전에 가능성 확률을 높히시기 바랍니다.확률은 자료로써 높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등급기준이 해당되며 이를 객관적으로소명할 자료가 있을때나 그나마 다소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이게 있음으로 나는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김치국부터 마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째도 자료, 둘째도 자료,자료를 통해 법리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식으로 심적부담없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의 없이 하라는게 아닙니다.
자기할일을 다하고 난뒤에 시간이 남을때 재판준비를 하나씩 하라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에 판례는 극히 소수가 승소이며
행심에 판례는 기각이 전반적 아니 지배적 입니다.
어떤 싸이트에 행심에 국가유공자 승소한 판결을 알리고는 있으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것을 보면 역시 돈이 들어야만 변호사를 선임했을때나 가능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승소도 역시 극히 일부일뿐입니다.
행심의 판결을 보면 아마도 희망이 생기질 않으실겁니다.
이상하게도 승소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기각당한 판결만 공개인가 봅니다.
아무튼 거듭 말슴드리지만 등급기준에 해당이 되야 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급기준의 법리해석의 부적절함을 호소하시는게 현명한 대처일듯 싶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는 이유는
1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할때
2.원심의 판결이 법리의 해석이 잘못했다고 인정될때 판단할때
3.심신미약이 있을떄 뿐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예비 유공자가 구실을 삼을수 있는건 법리해석을 올바르게 또는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때 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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