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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용 0 546 2003.11.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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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 할아버지께서 6.25때 육군 상사로써 참전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대전 국립묘지에 할아버지의 묘가 있고 할머니께서 생존해 계셔서 생활 보조금 비로 월 70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친자손의 혜택은 들어보지 못해 물오봅니다.친 자손은 별 다른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지요...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취업시 가산점등...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친자손인데도 등록금을 면제받는 사례를 본적이 있어서...

이는 등급에 차이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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