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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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최민수 0 874 2006.0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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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TV 2006-01-09 19:52]  

가혹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군복무 중 얻은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11부는 26살 노 모 씨가 군복무 중 정신 질환을 얻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증거는 없지만 군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인정되며, 제대이후 입원 치료를 받기 전까지 군병원에서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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