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살’ 관련 국가상대소송 유공자 불인정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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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자살’ 관련 국가상대소송 유공자 불인정 판결 잇따라

국사모 0 879 2003.10.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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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와 선임병의 질책, 폭언·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한 사병에 대해 행정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을 잇달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부대내 작전장교 등 간부의 폭언과 폭행, 수면부족과 선임병 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정모(당시 21세)씨의 아버지 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 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군 기교육이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폭행이나 폭언이 있더라도 지 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이를 극복하고 자 살과 같은 극단적 방법이 아닌, 상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방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 1학년을 마친 뒤 지난해 1월 입대한 정씨는 업무 의욕이 넘 치는 작전장교휘하에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폭언, 폭행을 자주 당했으며 선임병들도 자주 폭언하자 같은해 5월 부대 비품창고 서까래에 목을 매 자살했다.

앞서 창원지법 제1행정부(박성철 부장판사)도 지난 2일 군복무 중 모욕과 구타 때문에 자살한 사병의 아버지 윤모(46)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도 군입대 직후 선임병의 욕설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자살한 강모(당시 22세)씨의 아버지가 낸 소송을 지난달 기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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