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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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오형호 5 869 2005.11.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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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다시금 맞추기위해서 그당시 정화을 확인하고자 해당 군병원에서 병상일지를 구해왔습니다. 한번 바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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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발 병 장 소  : 당 소속부대
전공상 구분 : 공상(육군 175 첨부#1 2-2항 해당)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명 사병은 99.04.07일 당 지원대에 전입하여 현재 일반지원소대 운전병직에 보직된 자로서, 훈련소에서 최초 발병되어 당지원대 전입후 허리디스크 증세로 99.07.30~09.14까지 국군XX병원에 입실하였으며, 퇴원후에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에서 물리치료 및 입실치료 받음.
최근 국군XX병원 군의관 면담결과 물리치료로는 효과가 없으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군XX병원 입실후 수술할 예정인환자임.

목격자 및 지휘관  XXX  지휘관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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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심사의결서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군의관의 경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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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조항 :국부령 466호 245-가-(2)에 의거 五급
       245 : 수핵탈출증으로 수술받은 경우
        가 : 수술전 수핵탈출증으로 확진되어 수술한 경우
    (2) : 편측 척추궁 절제술
군인사법 시행규칙 : 국부령480호 335-가-(2)에 의거 拾壹급
     335 : 수핵 탈출증
       가 : 수술받은자
      (2) : 증상의 호전이 있는 경우
보상 등급 : 등급 미달 해당무
보훈 등급 : 등급 미달 해당무

향후요가료기간 1년이상 : 예후 빈번한 재발v
판정

심신장애등급(법규조항, 역종, 장애등급)
징병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 466 호)에 의거 245-가-(2) 의거하여 (제 五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 480 호)에 의거 335-가-(2) 의거하여 (제 拾壹급)
장애보상등급(법규조항, 보상등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 제488호)에 제 조 항에 의거하여 등급 미달 해당 무
보훈대상여부 : 비대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14조관련 상이등급구분표(별표3)에의거
비해당사유 : 등급미달
상이연금 대상여부 : 비대상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47조(상이등급표:별표2)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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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런기록을 보고 해당 보훈청에 전화를하여 상담을했습니다.
예전 2001년도에 신청을했는데 행정심사 떨어진사유를 말해주더군요
사유는 다름아닌 디스크 발병시기가 불확실하다는겁니다.
즉, 사고라든지 외상 이런것이 나타나있지않아서 등급심사에서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할경우 90일이라는 시효가 지나서 그 근거자료 즉 기각된사유를 엎을수있는 자료가있어야 신청된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답답해서
그리고 현제요통, 방사통, 다리의 감각이상증상등이 있는데 진료를 받아야하는데 군대에서 수술한부위에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검사를해주나요? 아니면 자비로 받아야하나요? 걸을때 너무나 힘들어서요
저번에 김근관 님의 상담을 받고 정말이지 ㄳ했습니다.
다시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


Comments

정대성 2005.11.11 08:58
모든것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01년도와 05년도차이~~무슨말이냐면 01년도에는 비해당 사항이 05년도에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당신과 똑같은 경우 승소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발병시기가 불확실하다라는 막역한 비해당사유가 현재는 통하지 않다는것입니다. 훈련으로 인해서 충분히 악화의 소지가 있고 의료전산화가 많이 발달하여 과거병력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각된 사유를 엎을수 있는 자료라면 군대가기전 건강하다는 객관적증거자료를 찾아 달라는것인데...혹시 그런자료 있나요?
오형호 2005.11.11 12:30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95년도에서 99년도(입대일) 까지의 병원 진료기록을 뽑아확인한결과 입대전까지 허리통증및 요추등으로 신경외과를 찾은기록은 없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대성 2005.11.11 12:37
기록이 없는것 보다 기록이 있는데..건강했었다라는 객관적이 자료만 있으면 뒤엎을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훈련소에서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6주 훈련생활을 잘 받았다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훈련병 시절부터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기왕증으로 판단하여 법원에서 기각될 확율을 배제할수 업을것입니다.
정대성 2005.11.11 12:56
군대에서 공상판정이라고해도 보훈처에서 공상인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김명철 2005.11.12 10:02
나도 의무대 출신이지만 참 애매하네요.
입대와 동시에 최초 발병이라???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몇일째에 의무대에 간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단 몇일이라도 훈련도중 허리를 다치셨다면 가능할텐데..
차트에 나온글이 취고 중요하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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