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에는 2000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때 허리에 통증이 있는것 같아서 훈련소에서 정기 진찰받을때 논산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 요부염좌라고 하고 살만좀 빼면 된다고 해서 다시 훈련소 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계속 다리가 저리고 제대로 걸을수 없게 되어서 수통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갑자기 입실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실하고 mri를 촬영한결과 3-4번 4-5 수핵탈출증 이더라구요 군의관말로는 수핵이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mri를 봐도 수핵이 흘러내리는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수통에서 2000년 9월에 제대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공상, 비공상이 뭔지도 잘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수술받으면 제대 하는걸로 알고 제대 시키길래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병제대할 당시의 부대는 수도통합병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서 글을 읽어보니 대부분 자대에서 공상처리가 되었다고 하던데...
전 수통입실 한 이후로 자대는 가 본 적도 없는데요.
과연 저같은 경우도 공상처리가 되나요?
제가 걱정이 되는건요. 공상처리는 대부분 자대의 행보관급 정도 되는사람들이 처리 해주는것같은데.. 전 그런처리도 없이 그냥 떠블백들고 병원에 입실했거든요.
지금 유공자 신청중이라 11월쯤에 결과가 나올듯한데.. 공상처리가 안되면 평생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니 좀 부답스럽네요... 허리는 나이들면 더 심해질텐데...
논산훈련소에서 요부염좌는 공상으로 처리된것으로 보이며 수통에서의 결과도 공상으로 인정될것으로 보이는바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직접 병무청이나 동사무서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임거성님도 병무청으로 가시서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비공상인경우 다시민원신청하여 공상변경도가능합니다.
대신 입대전에 디스크증상이없었다는것을 증명할수있어야합니다.
또 무슨훈련을받다가 병이 발병하였는지 현장에 있은 지휘관이나 전우 인우보증도 필요합니다.
인우보증서 받아서 육본 의무감시에 제출하세요.
인우보증서 받을 때 최소 2인 이상에게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을수록 좋구요.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