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횓동중...유공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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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횓동중...유공자등급

김 현철 4 789 2007.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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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군에서 전투축구중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신체검사 미달후
소송으로 급수를 받은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체육활동중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한지10년이 다되가네여.

지금까지 3번의 검사후 미달통보를 받았습니다.
왼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말입니다.

이번에 신검을 받으면 지급 까지 처럼 경미하다는 이유로 또 미달될까요?
그럼 저도 소송을하면 급수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구익현(대구) 2007.09.13 12:32
소송을걸어서 이겼을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유증이 명백히7급에 해당되는데 등급을 받지못하여서 일꺼라
고생각이됩니다.
7급에 해당되는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나왔으면
소송을 생각해보심이 낮을꺼 같네요
김대훈 2007.09.13 12:50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원고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아니죠~

재판부는 물증으로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물증이라 어떤걸 말할까요?

바로 의사의 소견입니다.개인병원 의사말고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진찰 및 그에 따른 검사를 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힌것을 보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고로 자신의 상이처가 등외 판정을 받았을때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담당의에게 등급여부를 물으면 답을 줄 것입니다.
등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 해도 패할 이유가 없겠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등급에 미달한다고 하면 아무런 입증증거가 없으니 소송을 해 봤짜 질게 뻔한게 아니겠습니까~

같은 상이처라 할지라도 그 개개인의 신체 특성상 증상이 달리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고로 재는 됬는데 나는 왜 안됬는가 라고 비교 생각하지 말고 재는 나보다 더 아픈가 보구나~
또는 나는 아직 법규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됩니다.
오경준(전주) 2007.09.13 12:54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철 님이 상이등급구분표를 읽어 보시고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받는 기록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자료를 봐도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거지만 등급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최상기(여수) 2007.09.18 23:11
저도 받지 못할지도 몰랐지만.. 역시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의 위력은... 상당하더군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의 치료후에 얻어진 최종진단이었습니다..(단, 여러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제병은 희귀질환이여서 확정 짓기가 어려웠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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