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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횓동중...유공자등급
김 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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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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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군에서 전투축구중 무릎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신체검사 미달후
소송으로 급수를 받은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체육활동중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한지10년이 다되가네여.
지금까지 3번의 검사후 미달통보를 받았습니다.
왼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말입니다.
이번에 신검을 받으면 지급 까지 처럼 경미하다는 이유로 또 미달될까요?
그럼 저도 소송을하면 급수 받을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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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구익현(대구)
2007.09.13 12:32
소송을걸어서 이겼을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유증이 명백히7급에 해당되는데 등급을 받지못하여서 일꺼라
고생각이됩니다.
7급에 해당되는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나왔으면
소송을 생각해보심이 낮을꺼 같네요
소송을걸어서 이겼을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유증이 명백히7급에 해당되는데 등급을 받지못하여서 일꺼라 고생각이됩니다. 7급에 해당되는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이나왔으면 소송을 생각해보심이 낮을꺼 같네요
김대훈
2007.09.13 12:50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원고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아니죠~
재판부는 물증으로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물증이라 어떤걸 말할까요?
바로 의사의 소견입니다.개인병원 의사말고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진찰 및 그에 따른 검사를 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힌것을 보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고로 자신의 상이처가 등외 판정을 받았을때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담당의에게 등급여부를 물으면 답을 줄 것입니다.
등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 해도 패할 이유가 없겠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등급에 미달한다고 하면 아무런 입증증거가 없으니 소송을 해 봤짜 질게 뻔한게 아니겠습니까~
같은 상이처라 할지라도 그 개개인의 신체 특성상 증상이 달리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고로 재는 됬는데 나는 왜 안됬는가 라고 비교 생각하지 말고 재는 나보다 더 아픈가 보구나~
또는 나는 아직 법규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만을 듣고 원고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아니죠~ 재판부는 물증으로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물증이라 어떤걸 말할까요? 바로 의사의 소견입니다.개인병원 의사말고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진찰 및 그에 따른 검사를 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힌것을 보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고로 자신의 상이처가 등외 판정을 받았을때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담당의에게 등급여부를 물으면 답을 줄 것입니다. 등급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 해도 패할 이유가 없겠지만 대학병원에서도 등급에 미달한다고 하면 아무런 입증증거가 없으니 소송을 해 봤짜 질게 뻔한게 아니겠습니까~ 같은 상이처라 할지라도 그 개개인의 신체 특성상 증상이 달리 나타나게 되 있습니다. 고로 재는 됬는데 나는 왜 안됬는가 라고 비교 생각하지 말고 재는 나보다 더 아픈가 보구나~ 또는 나는 아직 법규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됩니다.
오경준(전주)
2007.09.13 12:54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철 님이 상이등급구분표를 읽어 보시고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받는 기록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자료를 봐도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거지만 등급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철 님이 상이등급구분표를 읽어 보시고 병원에서 검사나 진료받는 기록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보시면서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자료를 봐도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거지만 등급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최상기(여수)
2007.09.18 23:11
저도 받지 못할지도 몰랐지만.. 역시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의 위력은... 상당하더군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의 치료후에 얻어진 최종진단이었습니다..(단, 여러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제병은 희귀질환이여서 확정 짓기가 어려웠던거죠..)
저도 받지 못할지도 몰랐지만.. 역시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의 위력은... 상당하더군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대학병원에서의 2년간의 치료후에 얻어진 최종진단이었습니다..(단, 여러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제병은 희귀질환이여서 확정 짓기가 어려웠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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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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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나는 아직 법규에 정한 내용에 미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