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아버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힘들겁니다.
호적을 이적하여 가능한지 안한지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야야할것이고 저희가 완벽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관할보훈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26)희 아버님(74)이 국가 유공자셔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전 이혼을 하셔서 저와 언니 1명은 어머니 호적에 있고 나머지 5형제들은 아버지 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결혼 안한 사람은 저 밖에 없구요.
>그래서 어머니 호적에는 저만 있고 아버지 호적에는 40이 넘은 큰 오빠만 함께 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려면 호적을 이적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꼭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