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점호시간때 다리가 저려서 다음날 외진결과 병원에서 CT촬영을 하라고 하여 휴가를 받고 촬영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4번 5번)...
두달간 후송후...전역할시기가 되어 다시 복귀후 전역함...
수술은 하지않았으며 제대후 물리치료로 다소 호진되었으나..수시로 통증유발하여 물리치료만 하고 있습니다..제대한지 10년쯤 되었는데..이런경우도 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여...가능하다면 다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하나여..MRI촬영도 해야하나여...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