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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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김성겸 1 885 2005.05.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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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는 6.25 참전용사이시며.. 한달에 6만원씩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십니다.. 다치신곳은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국가 유공자는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무공훈장을 받으셨다는데 무공훈장을 잃어버리신것 같습니다..

무공훈장은 재발급 받을수 없는지 궁금하며..

무공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Comments

이현우 2005.05.24 01:12
참전용사는 법률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따로 지칭하며 15종류의 국가유공자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공훈장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무공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대상입니다.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하면 수여사실이 수여대장(훈기부)에 기록되며, 이에 의하여 훈장증서 등의 증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에 의거 수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훈장증 등의 증서의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증명서만 재발급 가능)

훈장을 분실한 경우 신청에 의거 신청자의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합니다.(훈장은 자비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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