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3년 후 얼마나 대부 가능 할까여??

2 ~ 3년 후 얼마나 대부 가능 할까여??

자유게시판

2 ~ 3년 후 얼마나 대부 가능 할까여??

김상섭 4 869 2005.05.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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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 관심가져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생활안정 대부도
잘 받았습니다.하루만 늦게 관할 보훈처에 전화했다면 탈락(??)될뻔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습니다.춘천 보훈처 생활안정대부 담당자분 참 친절하시더군요.
담당자분 말씀이 자잘하게 대부를 받으면 나중에 목돈으로 대부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주시던데..뭐 세상이치가 그런거니 이해는 잘 됩니다.문제는 지금 제가 받은
3백만원이 3년 상환으로 매달 10만원씩 공제가 되는 상황인데..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앞으로 당장 급해서 대부를 받으면 3백만원을 더 받을수있고 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궁금증은 제가 2~3년후에 전세자금으로 1500만원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것입니다.물론 그때는 보증인으로 내세울 집사람이 있겠죠.제가 알기로는 대부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하고 신청금액을 주는걸로 아는데..보증인이 있을경우에는 희망금액 전부 가능하고..그럼 1년후에는 1백만원 갚았으니 1300만원, 2년후에는 2백만원을 갚았으니1400만원,3년후에는 1500만원..(에휴..헷갈려--)
이 계산이 맞는건가여??? 생활 안정대부와 전세대부 함께 받으신분 알려주세요


Comments

이현우 2005.05.17 05:21
제가 개인적으로 금융/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유공자 정책중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상섭님에게 또 알려드리는 영광(*^^*)을 주시는군요.
생활대부를 기존에 받은자가 내년, 또는 내후년, 또는 그 다음해라도 받게된다면 금액은 다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대부 받았다고 해서 전세대부 신청할때 감점되는거 없고 전세대부자로 승인이 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상섭님이 7급 상이자로 알고있으니 7급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증인이 없을 경우
보증인이 없으면 받으시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납입액에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보통 8~1천만원선이 될겁니다. 오백만원은 포기해야겠지요.

2. 보증인이 있을 경우
과거 납입중인(완료하지 못한 생활대부) 대부가 있어도 상관없이 전액 대부됩니다.

김상섭님의 경우 만약 보증인을 안세우고 전세대부를 받으면 7백선이 나올것이고(이때에는 생활대부 잔액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보증인을 세우면 생활대부 3백만원을 다 갚았든 갚는중이든 상관없이 전세대부 천오백만원 전부 지급됩니다.

보증인 기준은 아래 덧글에도 알려드렸다시피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이상, 또는 상장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금융권 종사자도 가능)

그리고 참고로 부모님(아버지)의 도장과 주민증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보증인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행정, 그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행정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도장과 주민증은 유족우선순위자로서 참여하는 역활을 하는것입니다. (사망,사고등 수급권과 관련된 절차임)

생활대부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도장,신분증은 바로 수급권자의 절차이며 보증인이 필요한 전세대부/주택구입대부/사업대부/토지구입대부등에서는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역시 돈과 관련된 업무임으로 최우선 유족순위의 사람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현우 2005.05.17 05:27
참 글중에 배우자분을 보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이라함은 아시겠지만 주택소유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집이 없어서 전세를 계획중이시니 재산세로 보증인을 세울일은 없으시겠지만 재직증명서로 배우자분을 보증인으로 세우실거라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에서도 일정규모 이상, 또는 금융권(제2금융권도 가능) 종사자로서 근무한 사람만 받아주는것 같습니다.

물론 지청마다, 또는 지청의 각 담당자마다 조금 다를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생활대부때 담당자와 한 이야기랑 담당자분의 상급자와 한 이야기가 다른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증에 대한 부분은 관할지청에 직접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보증인자격을 알아두셔야 할겁니다.
(위 경우는 인천지청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신동호 2005.05.17 12:36
현우형이 말씀을 잘해주셨네용.
일단 가능합니다. 3년후면 현재 대부도 다 갚았을것이고
아님 여유가 되면 미리 갚아버리는것도...
1500만원 대부가 최고액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론 5천만원까지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보통 장기적으로 갚을수 있는데
남아있는 연금이 일차적인 보증같은 것이기에
그 연금을 모두 대부 갚는데 썼을시에 그 장기기간동안
갚을 만한 연금여유가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혹시 잘 모르시는게 있으면 전화주세요.
011 493 4534 신동호입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
김승기 2005.05.19 23:58
이현우님 대단하시네요. --^
몇마디 보탤까했는데.. .쩝.. .감탄
신동호님은 틀렸네요.. .
대부 최고한도액은 단독주택구입시 3,000만원,
농토구입시 2,500만원 등등 순입니다.(2005년 현재)
그러나, 이것저것 몽땅합치면 이상(5천~)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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