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조회수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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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0 879 2016.0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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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조회수13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등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등
◈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법 제4조제1항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다만 그 인정범위는 영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99-00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김 ○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 피청구인 :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8.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김수길(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 간질증상으로 보이는 심한 경련과 고열 증세로 의무대 및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한 후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91. 6. 27.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에 복무중이던 1992. 4. 30. 소속대에서 취침중 간질증상으로 보이는 심한 경련과 고열증세로 의무대 및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2. 6. 10. 퇴원하였고, 1992. 6. 12. 위 증상이 재발하여 1992. 6. 29.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및 증후성간질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1992. 9. 14. 의병전역을 하였으나 악화되어 제대한 지 1년 10개월만인 1994. 7. 13. 사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28. 고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결정을 하였는 바,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전역 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역후 등록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전혀 규정된 바 없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전역후 3년이 경과하여 등록신청한 경우에도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됨에도 피청구인은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건과 동일한 경우, 군복무중 질병이 발병·악화되었고 전역후 3년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해당자로 의결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 결정된 사례가 있고,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 결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결정하거나 고인이 전역후 3년이내에 공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서면에 의거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청구인을 그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지 전역한 지 3년 이후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인은 전역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이 정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망진단서,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1. 6. 27.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대대에 복무중이던 1992. 4. 30. 소속대에서 취침중 간질증상으로 보이는 심한 경련과 고열 증세로 의무대 및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2. 6. 10. 퇴원하였고, 1992. 6. 12. 위 증상이 재발하여 1992. 6. 29.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 및 증후성간질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고 1992. 9. 14.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994. 7. 14.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 7. 13. 23:40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5.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8.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1998. 9.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의결주문에는 "위 고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결이유에는 "고인은 전역후 사망한 자로서 동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수도병원 담당군의관의 소견내용, 고인이 위 증상 최초 발생 후 상당기간 군병원에서 병명미상으로 치료중 민간병원에서 진단받은 점, 약 1년여 이상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뇌종양 및 증후성간질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하며 이는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8. 9. 28. 국가유공자유족등록비대상통보서에 의하면, "...(중략)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회부하여 법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비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역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법이 정한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역에 복무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법 제4조제1항제6호 규정과의 균형있는 해석상 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다만 그 인정범위는 영 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4. 3. 11. 93누12398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지도 못하고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으로 전역후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고인의 질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경우이므로 공상군경요건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순직군경요건해당 여부, 즉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고인의 사망원인이 당해 질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인 뇌종양 및 증후성간질에 대하여 1998. 9.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심의·의결되었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 7. 13. 23:40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뇌종양으로 되어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질병인 뇌종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고인은 순직군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점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서면판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 경매를 통하여 도로점용이 필요한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관계행정청이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양도자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신고하는 것과는 달리 이전 도로점용권자의 미납점용료 납부의무까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매를 통하여 경매대상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전 도로점용권자와 무관하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수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전 도로점용권자의 미납한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까지 승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사 건 : 99-0176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청 구 인 : 김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8.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456만6,25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이 주유소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받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리 3필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양수허가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0. 양수허가를 하면서 이전 도로점용권자가 미납한 도로점용료 454만6,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참여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리 소재 부동산, 건물 및 기계일체를 경락받아 같은 달 20일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달 28일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나. 청구인은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황○○이 주유소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받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리 3필지에 대한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8. 12. 10. 양수허가 통보를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양수허가시 도로점용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 규정 어디에도 도로점용료가 승계된다든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규정은 없다.
라. 판례에 의하면, 도로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피청구인과 청구인사이에는 그러한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리 소재 주유소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후 청구외 황○○이 주유소진입로 설치 목적으로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양수신청을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양수허가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수허가를 하면서 아울러 미납된 도로점용료 454만6,250원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40조·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낙찰허가결정서, 권리의무의 양수허가신청서,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양수허가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리 ○○번지 부동산, 건물 및 기계기구일체를 경락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10. 30. 주유소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전소유자 청구외 황○○이 갖고 있던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10. 양수허가통보를 하면서 청구외 황○○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납한 도로점용료 454만6,2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황○○이 받은 도로점용권에 대하여 양수허가를 받았으므로 도로점용에 따른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이전 도로점용권자가 미납한 도로점용료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부동산, 건물 및 기계일체를 경락받아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하고 영업을 위하여 인접도로의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함에 있어 이전 도로점용권자가 미납한 도로점용료를 납입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경매를 통하여 경매대상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이전 도로점용권자와 무관하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수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전 도로점용권자의 미납한 도로점용료의 납부의무까지 승계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도로관리청과 도로사용자간에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도로점용권의 양수허가를 하면서 이전 허가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였던 기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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