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과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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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과정 공개해야""

김우종 0 884 2013.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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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등 실질적 혜택…독립유공자 인정 과정 중대 관심사"
2013-04-03 06:00 | CBS 김수영 기자

독립유공자 관련 신청자들에게 유공자 서훈 심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친족이 경북 칠곡군 왜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한 이모(78)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면 영예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금전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독립유공자 관련 신청 당사자에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독립운동이 공적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되었는지가 중대한 관심사"라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히려 독립운동 공적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공개해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기초로 객관적 자료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독립운동 공적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심사내용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학술적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회의록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참석자의 명단과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한다면 참석자들의 자신의 발언내용 공개에 관한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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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족들이 1931년 12월, 경북 칠곡군 왜관에서 독립운동거사, 이른바 '왜관비밀결사사건'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던 이씨는 2011년 12월 국가보훈처에 이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지만 보훈처가 "이들의 활동내용이 적극적인 독립운동참여사실이 불문명해 포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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