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상이군경회 부지 삼화저축銀 회장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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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상이군경회 부지 삼화저축銀 회장 자금 유입

김우종 0 880 2011.12.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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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홍 기자 다른기사보기

특혜 의혹 상이군경회 부지 삼화저축銀 회장 자금 유입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 내 상이군경회 부지.

부당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 회장이 '명의세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용호만 매립지 내 수의계약 부지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신 회장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며 용호만 땅에 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1천802억 원의 부당 대출과 218억 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그리고 1천255억 원의 한도 초과 대출을 주도한 사실 등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드러나 지난 11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용호만매립지 내 수의계약 용도 20억 원
지난해 창업투자사 자금 빼내 S사에 입금

논란의 땅은 부산 남구 용호동 958(1만 860㎡·준주거지) 일대로 지난해 9월 대한상이군경회가 부산시로부터 감정가인 207억 원에 매입한 뒤 그해 12월 수수료만 조금 더해 208억 원에 S사에 매각(본보 10월 4일 1면 보도)한 곳이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신 회장 횡령 관련 법원 문건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9월15일 자신이 최대주주인 창업투자사 T사의 계좌에서 20억8천만 원을 인출해 S사의 계좌에 입금했다. 신 회장의 지시를 받은 T사의 직원은 그 자리에서 다시 직접 S사의 통장에서 20억7천여만 원을 인출해 상이군경회 통장에 입금했고, 이 돈이 수의계약 계약금으로 쓰였다.

수의계약은 부산시와 상이군경회 간의 거래 형식을 취했지만, S사가 매입금을 내주었으며 이 돈은 결국 신 회장이 횡령한 돈이다.

계약금을 조달한 신 회장은 S사 지분 25%를 받았으며, 신 회장의 부인 K 씨가 S사의 감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긴급체포 전 이 지분을 S사의 최대주주인 J 씨에게 넘겼다.

신 회장은 용호만 매립지 내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에 투자한 배경과 관련 "(자신과 친분이 있던)L 씨와 S사의 대표가 오래 전부터 협의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사업 구상을 듣고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수익이 날 것 같아 투자했다"고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약 당시 S사의 지분은 J 씨가 50%, 신 회장이 25%, L 씨가 25%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회장이 S사의 지분을 J 씨에게 넘긴 것은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증자를 위해 J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것을 상계처리하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최근 J 씨와 상계처리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며 진술을 바꿨고, J 씨도 자금출처를 묻기가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T사 횡령 피해자들은 J 씨를 상대로 피해금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부산시의 재산이 보훈단체에게 수의계약됐지만 사실상 특정 업체에 넘어간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초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진홍·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부당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 회장이 '명의세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용호만 매립지 내 수의계약 부지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신 회장이 회사 공금까지 횡령하며 용호만 땅에 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1천802억 원의 부당 대출과 218억 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그리고 1천255억 원의 한도 초과 대출을 주도한 사실 등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 드러나 지난 11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용호만매립지 내 수의계약 용도 20억 원
지난해 창업투자사 자금 빼내 S사에 입금

논란의 땅은 부산 남구 용호동 958(1만 860㎡·준주거지) 일대로 지난해 9월 대한상이군경회가 부산시로부터 감정가인 207억 원에 매입한 뒤 그해 12월 수수료만 조금 더해 208억 원에 S사에 매각(본보 10월 4일 1면 보도)한 곳이다.

14일 본보가 입수한 신 회장 횡령 관련 법원 문건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해 9월15일 자신이 최대주주인 창업투자사 T사의 계좌에서 20억8천만 원을 인출해 S사의 계좌에 입금했다. 신 회장의 지시를 받은 T사의 직원은 그 자리에서 다시 직접 S사의 통장에서 20억7천여만 원을 인출해 상이군경회 통장에 입금했고, 이 돈이 수의계약 계약금으로 쓰였다.

수의계약은 부산시와 상이군경회 간의 거래 형식을 취했지만, S사가 매입금을 내주었으며 이 돈은 결국 신 회장이 횡령한 돈이다.

계약금을 조달한 신 회장은 S사 지분 25%를 받았으며, 신 회장의 부인 K 씨가 S사의 감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자신의 긴급체포 전 이 지분을 S사의 최대주주인 J 씨에게 넘겼다.

신 회장은 용호만 매립지 내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부지에 투자한 배경과 관련 "(자신과 친분이 있던)L 씨와 S사의 대표가 오래 전부터 협의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사업 구상을 듣고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수익이 날 것 같아 투자했다"고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약 당시 S사의 지분은 J 씨가 50%, 신 회장이 25%, L 씨가 25%였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회장이 S사의 지분을 J 씨에게 넘긴 것은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증자를 위해 J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것을 상계처리하는 명목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최근 J 씨와 상계처리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며 진술을 바꿨고, J 씨도 자금출처를 묻기가 어려웠다는 이유 등으로 T사 횡령 피해자들은 J 씨를 상대로 피해금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부산시의 재산이 보훈단체에게 수의계약됐지만 사실상 특정 업체에 넘어간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초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진홍·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입력시간: 2011-12-14 [10:47:00] | 수정시간: 2011-12-14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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