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의 감사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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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의 감사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

윤경주 1 874 2010.06.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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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게시일자 2010-01-27 11:11:46

감사원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부실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입장

2010년 1월 25일 월요일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등록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우리 회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록실태를 조사했다.

국가유공자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5,113명 중 3,074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등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부정사례를 발췌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인상에는 그토록 인색한 국가보훈처가 자격이 없는 공상공무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눈감아 주기식 등록을 하였던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공상공무원을 양산, 전체 국가유공자의 존엄한 영예에 치명상을 주고도 모자라 자신들이 그 동안 저질러 왔던 추잡함을 감추기 위함인 듯 마치 전체 국가유공자들(광복회원, 전공상군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을 보면 ‘자격미달 국가유공자’, ‘엉터리 국가유공자’, ‘동료와 술 마시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출근길 차사고 내고 뺑소니해도 국가유공자’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전체 국가유공자가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배경에는 국가보훈처의 잘못이 가장 크겠으나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내에 공상공무원들을 통칭하여 ‘공상 국가유공자’로 표기하여 국가보훈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들과 언론인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심사.등록 부실’ 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소제목 “감사원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 감사결과 발표” 중 ‘등 국가유공자’라는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더욱 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금번 사건으로 인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평생을 조국과 함께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영예가 더렵혀지고 있어 우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리 대한민국상이군경 회원은 현 제도상, 까다로운 보훈심사를 받아 국가유공자 상이 7급이 되기도 어려운 게 작금의 현실이다.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은 공직자들끼리 감싸주는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스스로 공상공무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관련 있는 책임자를 일벌백계 하여 문책하고 보훈의 의미를 망각한 공무원은 다시는 성스러운 국가보훈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상공무원이 된 자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

□ 과거 국가보훈처 내 고위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위법 사실로 인해 2008년 1월 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을 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전가를 위해 일명 ‘물타기’ 작전으로 「보훈보상 체계개편」이란 허울 좋은 정책을 펴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밝혀졌으니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평생 조국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온 국가유공자들의 얼마 되지도 않는 보상을 자기들도 받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줄이는 것이 마치 보훈체계 선진화인 양 호도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파렴치한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제는 국가유공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지 말고 ‘희생‘과 ’공헌‘ 모두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만을 위해 최대지원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Comments

김수길 2010.06.28 10:15
군복무중에발생한것과공무원의공무중발생건은 크게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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