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에 대해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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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에 대해 문의사항

이정호 4 868 2007.08.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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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변호사나 법무사등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돈을 받고 소송을 대행하거나 소장등을 작성해주고 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8.24 11:17
사안에 따라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제기 할수 있는것이며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인 제3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즉~소송 당사자가 소장 작성등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3자에게 대행하고자 할때는 소송대리인 선임이라는 절차를 거쳐 대행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소장 작성만 준비서면 만을 대신 써줄경우 이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자 일 경우 는 문제가 없으나

그만한 자격이 없는자 일 경우는 나중에(소송에서패소할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졌다. 너는 그만한 자격도 없으면서 작성에 따른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기죄 등으로 고발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죄는 되는지 등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쉽게 니가 대신 좀 써주라~해서 재판에 진 경우 그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무방하나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김대훈 2007.08.24 11:25
덧 붙이자면 유공자 소송일경우 실제 변호사의 역활이 많치 않습니다. 저역시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유공자 소송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등위판정에 대한 소송
이 경우 신체감정으로 결판이 됩니다. 고로 변호사가 할수 있는 건 재판진행에 따른 절차를 대신 수행 하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재판 진행절차, 출석 및 준비서면에 대한 공방)

=비공상여부에 관한 소송
인우보증으로 결정이 됩니다.(군대동기나 선후임병의 법정 진술이나 진술서) 이역시 변호인이 할수 있는 일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유능한 변호사 일수록 소송제기에 따른 관점이 다르며 이러한 점을 케치해 내어 이를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판단을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것은 당연 한 것 입니다.

흔히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사의 입김이 행정소송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호 2007.08.24 11:35
김대훈님.. 감사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분들께 김대훈님의 힘이 필요할것 같네요. 추후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울산) 2007.08.24 15:39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훈님 글처럼
형사소송법 처럼 변호사의 입김이 행정소송은
별로 통하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진 서류로 판결을 합니다..
입증만큼은 개개인이 뛰어다녀서 입증 서류를
얼마나 입증을 하냐 얼마나 그에 대한 생각이 있는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위글에 비공상여부에 관한소송도 인우보증이 중요는 하지만
각사건마다 단 한명의 인우보증으로 인용이 될수도 있으나
다른각도에서 보면 5명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참고만 할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명을 본인이 많이 하셔야 겠죠
그증명 방법은 딱히 있는게 아니라 각 개인이
더욱 아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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