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받지못하는 유공자...

최소한의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받지못하는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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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받지못하는 유공자...

이상욱 0 830 2006.0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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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앞장서서 여론에 떠밀려 연내개정을

발표해버리네요.

일반인들의 평등권은 칼같이 보호받아야하고

소수의 권익과 신뢰는 무시해도 된다는 처사인가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따위는 다수결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이런게 민주주의 사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하는건 상식인데

헌제의 내년 6월까지의 유예기간도 짧은 마당에

보훈처가 여론에떠밀려 앞장서서 연내개정을 발표해버리네요.

지금 학교그만두고 직장까지 퇴사하면서 공부하는 유공자및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되든상관없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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