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관련 자료가 남아있지않다합니다.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관련 자료가 남아있지않다합니다.

자유게시판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관련 자료가 남아있지않다합니다.

김준형 3 877 2006.09.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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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본의 전공상 재심의관련으로...  
좀전, 시간을 내어 10여년전에 근무하던 경기도 포천이동(5군단- 통신대)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여긴 경북 안동입니다.
  국군병원에 관련 차트는 복사본(병적기록부,진료일지,의무기록사본등)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는 복무했던부대, 의병적역당시 병원, 어디에서도 찾을수없었습니다.
  당시 부대를 내방하여 인사기록관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당시(95~96년) 관련서류의 보관이 미비한 시기였다는 답변과 전역후 1년 경과후 파기라는 답변만 듣고왔습니다.
  또한, 관련기록이 본인이 입원했던 국군병원에 이관된 경우도 있다하여,  병원에 내방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남아있지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일 관련서류를 찾지못한다면, 육본에 비공상->공상 심사 자체가 불가한지, 여러 궁금증이 생기는군요.
  병적기록부,진료일지,군의관소견서, 전역후 민간병원 의무기록사본과 과거 입대전, 상이처관련 병원치료사실이 없다는 증빙자료인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등은 준비해뒀습니다.
  위 자료만으로 육본의 전공상재심의가 가능할런지요...?
  또한, 당시 전우들의 주소나 연락처또한 알아낼수없었습니다.
  당시 사고또한 부대원들 모두 목격하였습니다만, 지면으로된 모든 관련근거(부대내 복무당시 관련근거) 는 남아있지않다합니다.
  인우보증을 위해서라도 당시 전우들과 연락이 가능해야 의중이라도 타진해 보겠습니다만, 자료가 없다하니 ...
  조금의 희망을 갖고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조심하시구요.
  건승하십시요.!
  
  


Comments

민규홍 2006.09.29 14:39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료가 없다니 역시 군대입니다...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는 공상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육본의무감실에서 실시하는 공상재심의는 위의 자료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인우보증 또한 어려워보이니 위의 자료로만 공상재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일단 현재 상태로 재심의를 진행하시고 공상인정이 안되시면 어쩔 수 없이 인우보증도 고려를 해보셔야겠네요...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훈청에서 '비해당'으로 판결되면 행정심판, 소송 등과 같이 일이 커지고 사람이 지칠정도로 소모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막기위해 1차로 육본공상인정을 받는 것이구요... 쪽지 보내드렸지만 힘내시구 좋은 결과 있을거예요... ^^
김준형 2006.09.29 21:21
답변주신 쪽지 잘읽었습니다.
상세히 지적해주신 내용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박종문 2006.11.09 11:55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나중을 위해서 전우찾기 사이트 등 을 이용한 소대장이나 선임하사님들의 연락처등을 수배해 놓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요즘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안되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알려놓고 상대방의 응답을 들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육군본부 정보기록단에 민원을 넣어 소대장과 선임하사의 본적지를 확인하였고 선임하사의 경우 본적지에서 오래도록 사시던 분이라 전화번호 인명검색과정에서 쉽게 연결이 될수 있었으며 소대장님은 rotc 장교이셨는데 동명이인의 도움으로 찾을수 있었습니다.
NAVER 나 DAUM, 천리안등 통신회사의 인명검색을 통하여 연령별 인명 검색을 통하여 수백통의 메일을 보내보기도 하는등 할수 있는 방법은 죄다 해보십시요.
WWW.DEFENCE.CO.KR 의 전우찾기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인우보증도 상당한 역활을 하게 될것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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