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홈페이지에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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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홈페이지에서여..

박기태 2 875 2005.11.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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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을했구여..

자기정보를보니

요건의뢰일자 2005년 6월 13일
심의의뢰일자 2005년 8월 10일
그리고

바로오늘!!! 의결일자 2005년 11월 1일  <--- 요게 오늘 써져있는데요..

의결일자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무었을의미하나여??
하두궁금해서 오늘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했었거든요...
예전에 병상일지두 분실된것같다고 통보받은적두있구해서
지금 어떤상황이며 어떠한 근거로 공상유무판정을 하고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하고 보훈처 홈피드가보니
의결일자라는게 써져있네여...
기타사항은 변동이이없는데여..

의결일자가나왔다는게 공상판정받았다는 건가여???궁금..ㅡㅡ;;


Comments

박기태 2005.11.01 17:44
아 그리고 법정용해당여부 라는 란에는 아무런 글이 없던데여..
우편으로 통보해주면 금욜이나 월욜쯤이면 알수있는건가여?
엄익태 2005.11.01 23:15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의결일자가 10월 18일이고 어제 공상인정됐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법적용해당여부에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해당 보훈청에 전화하면 공상여부 바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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