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업료 환불 2.예비군훈련 면제 3.유공자와 일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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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업료 환불 2.예비군훈련 면제 3.유공자와 일반장애인

한진훈 4 1,151 2004.1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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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2004년 4월에 군을 제대하고 8월에 학교에 조기복학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수험료내고 한 보름만 학교에 다니다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학교에 다시 복학할수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한 국가유공자에 7급을 맞았습니다...국가유공자되면 학비면제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에는 어짜피 국가에서 학비내주니깐 전에 냈던 수험료를 다시 환불 받을수 있나여?

2.국가유공자되면 예비군 훈련 면제 받나여?..아님 장애인등급을 맞아야 예비군 훈련 면제되나여?

3.그리고 국가유공자해택과 일반장애인혜택중 어느게 좋나여?
둘다 사용할수 있나여?


Comments

김성철 2004.12.20 19:41
1.
제가알기론 학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보훈청에서는 님께서 내신 학비에 대해선 구속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군...민방위 편성면제입니다...처음제대 신고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신청시 의가사 제대하면 바로 면제해 줍니다
3.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용선 2004.12.20 21:46
3.둘다 같이는 사용 못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은 장애인만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게되어있거든요.오늘 동사무소에서 확인했거든요.
강승룡 2004.12.21 17:40
1.저도 입대전 납입했던 수업료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꺼에요 보훈청에 전화해서 학교에 전화한번만 넣어달라고 하면 될꺼에요 사정말하면서요 300만원이 작은돈은 아니니까요
2.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하세요 민방위는 동사무소관할입니다 예비군은 의가사는 예비군에서 처음부터 면제이니 예비군중대가면 다리품만 팔고옵니다..제가 당했음..ㅜ.ㅜ
3.저도 자세히는 모르나 어차피 유공자혜택이 더 많으니 둘다가지고있되 유공자혜택을 사용하세요^^*
이준호 2004.12.23 17:18
3. 둘다 받으시려면 상이를 입은 곳 말고 다른곳을 다쳐서 사회장애등급을 받으면 가능하답니다. 같은곳으로 이중혜택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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