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상한제]대비 '헌법소원심판청구'준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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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상한제]대비 '헌법소원심판청구'준비2!!

정재완 2 664 2005.06.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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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렸던 글중에 평등권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부실하여
그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논지를 적습니다.

[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판례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 합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차별로 인하여 10%가산점을 해당자가 받게 되는 바이지만

30%의 합격상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30%의 수험생만 가산점을 받게 되고 그 나머지는 가산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합리적 차별속에서 다시 차별을 가함으로써 30%를 제외한 다른 취업보호대상자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됩니다.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자녀에 대한 우대로서 차별을 합리화 시키고 있지만 그에 30%로 차별하라는 내용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3명이하의 직렬에서도 아예 가산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아직도 좀 부족한듯한 느낌이 듭니다. 생각들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일반수험생과 소수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주고 싶다면 가산점가지고 장난칠 것이 아니라 가산점 자체를 없애고 직렬별 30% 유공자합격 하안제를 시행하는 편이 더욱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Comments

변상인 2005.06.10 15:29
10점도 노발대발 거품물고 쓰러지는데 그건쫌 거시기하네요ㅡㅡ
김재훈 2005.06.11 02:17
정말 모두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됩니다
힘을 합쳐서 잘못되어가는 상황을 바로잡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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