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재심 및소송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 재심 및소송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안녕하십니까 ~ 재심 및소송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성혁 2 826 2007.09.12 01:3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벌써 몇번이나 국사모에 글 남겼는데 상세히 읽어 주시고
글도 자상히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이처불인정처분된 문서가 있는데요
행정적재심이나 소송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잘 몰라
여쭙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내용이 길지만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
사관학교로 입관하여 12년간 근무하던 중
1981 전방 근무지 잠복호 순찰도중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쳐

광주통합병원에 입원 제 5요추 협부결손의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가 이 병은 선청성이라서 보훈등급이 도지 않는다고 했으나
입대후 12년 동안 힘든 훈련 및 실무부대에서 근무하여도 이상이 없었으나
위 근무 중 다쳐서 공상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을 때 선청성 질병이란 이
해할 수 없다 현재 그 후유증으로 지체장애4급이 되었다


처분이유
청구인은 전방 근무지 잠복호 순찰도중 굴러떨어져 위 양측
제 5요추 협부결손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널다리에서 순찰다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도통합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 진단하여 105야전 병원에 최초 입원한 기록이 있다
제 5요추협부결손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선청성 질병으로
자문되고 있다.
수술및 치료당신 의사로부터 이병은 선천성이라 보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전역후 20년 동안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제 5요추협부결손 발병및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 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저의 주장은
군에서 훈련받고 군생활하다가 다리에서 떨어져
그 후로 아프다는 주장이구요

보훈심사위원회는 널다리에서 순찰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라고
써 있는 부분으로 볼때 떨어진 것 아니다
그리고 선청성이라고 써 있는데 선천성이다
그리고 20년동안 신청 안한 건 보훈대상 되지 않는 다는 것 알고 그런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해 안가는 건
선청성이면 제 5요추 협부결손을 가지고
사관학교 그리고 군생활 동안 훈련과 근무를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그리고 명예롭게 전역하자는 마음으로 전역하고 군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20년이 넘도록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등급기준 미달 이되어서 상이처불인정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처분을 안 날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도 행정재신청이나 혹은 소송건 재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9.12 10:08
비행당 통보문에 어떤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한것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박은 그 이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 및 입증할수 있는 자료로 반박하면 됩니다.

다른건 다 제껴두고 비해당 판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협부결손은 선천적인 질환이다(선천적인건 무조건 비해당 판정) 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환이 정말 선천적인 요건에서만 발생되는지 후천적인 요건이 결합되어 발생될 여지는 없는지
비해당 판정에 대해 기타 의학적인 소견을 덧붙여 반박을 하면 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것은 증명력이 없습니다. 입증을 해야만 증명력이 발생되는 것 입니다.

전역후 20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사 유공자 되신분들도 있습니다. 고로 이런거에 신경스지 않으셔도 되나, 재판부에서 왜 이제야 신청을 했냐 물으면 군무원이 됬으니...이런 소린 마시고 몰랐다고만 말하는게 좋습니다.굳이 묻지 않으면 미리 말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도래 하였다면 다시 신청을 하셨다가 비해당통보문을 날라오면 제기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선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담당의와 친분을 싸은뒤(초진부터 이런 얘기 하면 도와줄 의사 아무도 없음) 사정을 얘기하고 연관성 내지 등급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실겁니다. 그러나 이걸 또 소견서로 써달라고 하면 잘 안써줍니다.
장성혁 2007.09.12 13:36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잘 몰랐는데
내 일 처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17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배제'…윤영덕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댓글+1 민수짱 2020.06.20 1624 0
1116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댓글+3 금빛바다 2020.06.20 1861 0
1115 국민연금 소식 영진 2020.06.21 1970 0
1114 유공자 본인수가 그리 많지 않네요 신법을개정하자 2020.06.22 2254 0
1113 Re: 유공자 본인수가 그리 많지 않네요 석사정 2020.06.22 2401 0
1112 강민국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법률' 범위 확대해야...개정안 발의 댓글+8 민수짱 2020.06.22 2888 0
1111 차량 명의이전 질문이요 댓글+4 모두홧팅 2020.06.23 1859 0
1110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서히 2020.06.23 2170 0
1109 김정재 의원 "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3 민수짱 2020.06.24 2194 0
1108 68년만에 돌아온 호국영웅들…최고예우로 맞이한 조국 댓글+2 민수짱 2020.06.24 1882 0
1107 국가유공자 예우 이래도 되나…보훈체계 통합 관리 시급 민수짱 2020.06.25 2234 0
1106 구자근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법안 발의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 같이 지급 민수짱 2020.06.25 1627 0
1105 2012년에 시행된 유공자 신법 개정법은 신법을개정하자 2020.06.25 1649 0
1104 척추땜에다리시림저림 댓글+1 냉장고 2020.06.25 1588 0
1103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댓글+7 킹카솔져 2020.06.26 2541 0
1102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제 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영진 2020.06.26 2078 0
1101 젊은 유공자 분들 그리고 젊은 부상장병들 취업잘해서 잘먹고 잘 사시나요? 댓글+8 시연아빠 2020.06.26 2933 0
1100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우리가 비정규직입니까? 아파치롱 2020.06.26 2356 0
1099 2012년 유공자 개정법 취업관련 관하여 댓글+7 신법을개정하자 2020.06.27 2757 0
1098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영민임다™ 2020.06.30 2598 0
1097 국가 유공자 신체검사 및 심의기간에 대한 질문 댓글+4 김영건 2020.07.02 272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