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내용이 어떤내용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관할 보훈청에 직접문의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이하 내용은 제가 마산보훈지청에 올린 글입니다
>
>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이야기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운영자님에 답변하시기를
>(((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공상공무원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에 사망한 순직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 질문합니다.
>
>저희 아버지는 군무원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 사고시에는 2급 장애를 받았으나.. 당시의 무지함으로인해 등록을 하지않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6급이라는 급수를 받았습니다.
>
>지주막하출혈이란 (잠깐설명을.......)
>
>※ 뇌지주막하출혈
>
>뇌혈관의 일부가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있던 곳에 어떤 스트레스
>를 (외상등으로 인한 뇌출혈)에서 파열되어 뇌
>출혈이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초기 두통의 형태는 "머리속에서
>꽝하는 소리가 났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고 구토, 의식 소실이 발생되는 병입니다. 최
>초의 출혈시 약 반수의 환자가 사망할 수 있으며 나머지 환자분
>도 약 2주내에 재 출혈을 하므로 이전에 혈관꽈리를 없애는 뇌수
>술을 하여야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최초 출혈시 약 절
>반의 환자가 생명을 잃는 무서운 질환으로 꼭 신경외과에서 수술
>을 받아야 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30년동안 약을드시고 심한 고통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주막하출혈이란 운영자님께서 언급하신
>"폐질" 에 속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연금종류 수급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당시의 병원진료일지 라든지 자료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명쾌한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
>----이하는 공무원 연금법중 재해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제3관 장해급여
>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연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퇴직후 3연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그의 폐질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84.7.25, 87.11.28>
>
>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제1급은 100분의 80
>
>2. 제2급은 100분의 75
>
>3. 제3급은 100분의 70
>
>4. 제4급은 100분의 65
>
>5. 제5급은 100분의 60
>
>6. 제6급은 100분의 55
>
>7. 제7급은 100분의 50
>
>8. 제8급은 100분의 45
>
>9. 제9급은 100분의 40
>
>10. 제10급은 100분의 35
>
>11. 제11급은 100분의 30
>
>12. 제12급은 100분의 25
>
>13. 제13급은 100분의 20
>
>14. 제14급은 100분의 15
>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①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87.11.28, 99.1.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함에 있어서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경우 그 폐질상태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84.7.25>
>
>
>제54조 (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
>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