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부모님, 시집간 언니, 그리구 경찰이었는데 얼마전에 세상을 떠난 오빠, 그리고 저..이렇게 5식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가 경찰이었는데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순직처리 중인데요..
>만일..국가유공자가 되면, 유공자의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오빠는 총각이었습니다..
>왜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등에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의 메일 주소로요...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를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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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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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