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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경 1 871 2005.06.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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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는 26살 남정네 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연세60세) 이번년도 3월달에 폐암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장애등급1등급 이라고 들었습니다.현재 투병중이시구요..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고엽제 휴유 유공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도 등급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정도나 될런지..
고엽제 휴유 유공자 하고 국가유공자 이두가지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등급에따른 아버님과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간략하게나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s

김근관 2005.06.06 21:23
1.폐암으로인한 국가유공자 등급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정확한 답변줄 사람은 없어보이네요
국가유공자 신청해서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아봐야 알수있는문제이니까요
2.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폐암으로 판정이되면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차이점이 없읍니다
3.등급에 따른 혜택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상단메뉴에서 보훈대상자-보훈보상금에서 기타지원까지)

참고로 제가 알고 있는 암에대한 장애등급에 대해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제가 군복무시 암(위암.폐암,간암등)진단만 나면 심신장애등급3급으로 수술관계없이 전역시켰읍니다 고액암(뇌종양,혈액암)은 2급으로 분류했지만...
문제는 군에서 받은 2급,3급은 진단만으로 등급이 부여되지만 보훈처에서는 진단자체만으로 장애등급을 부여하는게 아니고 암을 치료후 결과가지고 장애등급을 부여한다고 들었읍니다 고로 암을 치료한후 장기손상을 어는정도 입었냐 가지고 장애등급을 부여한다는데,,,
이분야에 정확한 등급부여기준을 알고 계신분 답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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