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언제부터 감면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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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언제부터 감면혜택이 있나요

김권태 5 869 2005.05.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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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들어보니 유공자 신청일 부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정보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부터 혜택이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준옥 2005.05.24 13:35
모든 혜택은 신청일로 부터 적용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청후 유공자 지정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은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하고 지정 이후 환급을 받는 형태로 됩니다. 안되는 부분도 있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후 하시면 되겠죠.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정일 이후에는 등급 및 차종에 따라 면제가 됩니다. 위에 있는 보훈대상자의 각종 혜택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김권태 2005.05.24 14:23
방금전 구청에 문의를 드렸더니, 2004년 7월에 유공자 신청을 했어도 구청에와서 유공자 등급신고를 한달이 2005년 5월이라서
2005년 부터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2004년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상화 2005.05.24 15:14
구청에서 잘못 알수도 있을수 있는거 아닌가요?아니 모렇고 있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도 신청 한날로 소급 적용 되어 돌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돌려 받는것이 당연한거 아닐런지 .....
김권태 2005.05.24 16:13
2005년 부터 법이 바껴서 2004년에 지출된 지방세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광주 광산구청에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2004년분 지방세는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변상화 2005.05.24 19: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세 면세는 면세 해당자가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동차세 면세는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면세되며, 신청일 이전의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자체 조례규정에 의해서 적용됨을 알려 드리오니 세금환급에 관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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