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참전 유공자 지원액 ‘ 제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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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참전 유공자 지원액 ‘ 제각각 ’

최민수 0 879 2014.06.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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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례따라 수당 지급
年 최소 48만·최대 120만원
상대적 박탈감·형평성 지적
김정호

승인 2014.06.12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지역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은 시·군이 조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시·군의 지급액이 연간 최소 48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급액은 삼척시·평창군이 1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96만원을 지원하는 횡성군·양구군·인제군이다.

반면, 춘천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홍천군·영월군·정선군·화천군·양양군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주시·강릉시·고성군은 48만원이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위로금도 시·군별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동해시·횡성군·양구군은 사망 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 평창·정선군은 15만원이다. 나머지 시·군의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이다. 유족복지수당은 횡성군(60만원)과 홍천군(36만원)이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공자 수당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 예산 규모, 수급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우리 지역의 경우 수급 인원이 많아 여건상 많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근 6·25참전유공자회 춘천지회장은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으면 금액을 떠나 기분이 좋겠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동일하게 조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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