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우울증 자살 공무원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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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우울증 자살 공무원 유공자 인정

김재완 0 880 2014.02.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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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훈처의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는 부당"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입력 2014.02.05 11:59:39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가보훈처 안동보훈지청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고인이 고충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과실이 경합돼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5월 근무지에서 스스로 목을 매고 숨졌다.

이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에 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안동보훈지청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기관 내의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해결방법 모색을 게을리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도 참고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없이 소극적 대응만 하다가 다른 구제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5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자해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고인의 사망을 보통 평균인의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안동보훈지청의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행심위는 “A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고인의 성행, 신체적·정신적 건강, 업무의 과중정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이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된 사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심위의 재결로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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