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정에 걸림돌 한가지가 있는데

연금 개정에 걸림돌 한가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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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정에 걸림돌 한가지가 있는데

윤기섭 2 873 2011.06.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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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복지부와 통화중에 전혀 새로운 답변을 하더군여
국민연금법을 상군 선택가입으로 개정을 시키면
문제가 되는게 딱 한가지 있답니다

그건 바로 상군이 선택가입자로 전환되면 현재 영세민처럼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자" 로 자동 전환 되기때문에
직장에 취업을 하는경우(취업후 선택가입으로 가입햇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연금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 에게서 연금액을 보전(50%) 못받게되서 (사업주가 자진해서 내주기전엔)
본인이 지역 가입자와 똑같이 100 %를 부담해야한다 는 세부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연금의 "악질적인 조항"이죠

그래 전화를 끊고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을 왔다갔다 전화수십통 해가며
알아낸사실은

건강보험에도 그와 똑같은 규정이 있으나
"국가유공자에겐 예외규정"을 두어서
의료보험에 가입으로 선택시
사업주는 다른 직원과 똑같이 보험료를 보전해줄 의무가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그리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건보와 똑같이 규정사항을 넣어 통일 시키면 되는겁니다

제가 맨처음 부터 주장하는대로
말그대로 건보와 똑같은 조건으로 개정하면 되는겁니다

사실말이지
복지부에서 개정해줄 맘이 없는것 뿐이지
맘만 먹으면 겨우 글자 두줄 넣는거 일도 아니죠
쩝~~
한 예를들어
현재 통일된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란 규정도
첨엔 4대 보험이 다 달랐는데 (80시간하고 60시간)
이를 복지부에서 60시간으로 통일 개정 시킨거랍니다
(연금공단 건보공단 답변)

아무튼
자료를 좀더 보강해서 담달안에 국회까지 찾아갈려고 합니다
의원을 못만나면 비서관 이라도 만나서 애기를 해보려구요

끝까지 가 봅시다


Comments

윤성중 2011.06.11 02:53
힘든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라

죄송스러운 마음 한가득 입니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빌겠습니다.
윤기섭 2011.06.11 14:47
지속적인 저의 개정 건의에 대하여
복지부의 개정 의지가 없다는것이

오는 12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는 법률이
국민연금 당연가입 적용 제외대상 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복지부가 "당연가입 대상자로 큰틀을 변경"시켰고
여기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일반인인 이들에겐
유일한 "선택가입제도를 적용" 하였으며
당연가입자 이지만
소득발생이 구청에서 파악되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에서 상실한 후
연금공단에 통보되기전 (약 2~3개월) 동안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을수도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는
이들이 위 기간안에 연금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연금을 보전해 주어야 하게 햇구요
이는 복지부가 스스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하여 개정 통과시킨겁니다
개정해야 겠단 맘을 먹고
법개정에 걸림돌이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걸림돌까지 제거 해가며
법을 개정시킨것 아닙니까?

반대로 "상군의 국민연금 선택가입제적용"은
의지만 있다면 위보다 훨씬 쉽습니다
복지부의 의지(마음)가 없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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