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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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 못 받는다.

최승용 2 616 2010.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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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반(反)국가단체 구성원은 보훈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장수김정권·유승민·조진래·황진하 한나라당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미래희망연대 김정, 무소속 최연희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과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확정한 '재일(在日)한국민주통일연합' 최고 고문인 곽동의(80씨를 재일학도의용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보훈 보상금 5229만원을 지급했다. 곽씨는 종북(從北) 활동을 해왔으면서도 아직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반국가행위로 실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으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김학송 의원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Comments

윤성중 2010.07.16 17:23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이군요..꼭 통과되기를.
솔유수 2010.07.19 00:14
반, 국가적 행위라... 참 난감하고, 해석에 따라 당사자가 달라질수도 있는 내용이네요. 이거... 자칫하면, 코에걸면, 코걸이? 에그... 정치하시는분들, 속마음은 딴데있으니... 너무많이 속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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